한문철 "승객 다쳤다고 무조건 승무 사원 잘못 아냐"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하자 버스 회사 측에서 기사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해 8월17일 낮 1시쯤 충남 천안 한 교차로에서 정차해있던 시내버스 안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버스 기사 A씨는 사고 당시 비보호 좌회전 거리에서 정차 중이었고, 앞차들이 움직일 때 버스도 따라 조금씩 움직이던 중 한 여성 승객이 일어나 걷다가 발이 꼬여 넘어졌습니다.
A씨는 넘어진 승객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승객은 대퇴부 골절상으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흘 뒤 수술을 받은 승객은 심폐 기능상 문제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고, 골절에 따른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승객의 보호자는 승객이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A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호자는 A씨를 탓하며 안전사고 때문에 승객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일 경찰이 회사에 기사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보호자 말에 따르면 수술 전 승객은 백신주사를 맞고 기운이 없어 영양주사를 맞으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며 "이게 제 잘못인지 의아하다"고 전했습니다.
영상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몇 달간 승객의 사망에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했다"며 "의료과실이나 코로나에 의한 사망이라 볼 수 없고 허혈성 지방색전증이 사망 원인이라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 측 회사는 그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고 A씨는 퇴직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법은 A씨에게 '혐의없음' 통보를 내렸습니다. A씨 회사에서도 그에게 다시 이력서를 내라고 제안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연세 있어 보이는 다른 승객의 동요가 전혀 없기에 일어섰던 승객이 기둥을 제대로 잡았더라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고, 앞차 출발해서 같이 출발하던 버스 운전자는 뒤에서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운전자
이어 “승객이 다쳤다고 무조건 승무 사원 잘못으로 보던 시절은 지났다. 저게 운전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냐.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