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원순 전 시장과 배우자 강난희 씨 / 사진 = 연합뉴스 |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오늘(15일)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의 각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권고 결정은 피고 권한 범위 행위로, 그 권고 내용에 비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해당 결정의 근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자료, 참고인 진술, 피해자 진술 내용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강 씨는 인권위
앞서 지난 2020년 7월 부하 직원이었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틀 뒤 박 전 시장은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