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 인근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던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한 달 만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15일) 신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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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 /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앞서 신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0시 5분쯤 서울 역삼동 한 식당에서 발렛파킹 된 흰색 SUV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운전해 귀가하다 서울 송파구 탄천2교 잠실 방면에서 잠들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신 씨)가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동석한 한 명은 뒷자석에 탑승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 빌라 앞에서 하차했다"며 "(인근 편의점에서) 대리기사는 하차해 돌아갔고, 여기서부터 피의자가 직접 운전해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직접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에서 탄천 2교까지 약 8km 거리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겁니다.
경찰은 애초 신 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해 대리운전 기사와 동승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한 뒤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절도와 달리 절도의 고의가 없어도 적용할 수 있고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입니다.
송파서 관계자는 “(훔친 자동차에 대한) 불법
경찰은 당시 신 씨와 동승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까지 이동한 지인에 대해서는 “대리기사를 주도적으로 부른 사람이 아니”라며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