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 7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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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청 / 사진=연합뉴스 |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자며 만난 사람을 상대로 수면제를 먹이고 강도행각을 벌인 20대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주현)은 오늘(15일) 강도, 사기, 절도 등 혐의로 A(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쯤 SNS를 통해 동반 극단선택을 할 것처럼 B씨를 유인해 불러낸 다음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이후 B씨의 체크카드와 화물차를 훔친 뒤 돈을 인출해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구매하고 도주한 혐의(강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를 받습니다.
검찰이 휴대전화와 CCTV 등을 분석해 조사한 결과 A씨에게 이러한 수법으로 당한 유사 피해자는 7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번개탄 사진과 함께 자살할 것처럼 말하더니 '돈 좀 빌려달라'라고 했다"고 검경 측에 진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동반 극단 선택을 빙자한 새로운 수법의 계획적 강도 범행 실체를 규명했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도 극단적 선택을 막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 치료와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A씨의 추가 범죄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태가 호전된 피해자 B씨는 마음을 바꿔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해 다시 열심히 살아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