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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이춘재의 고교 졸업 사진(왼쪽)과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 사진 = 매일경제 |
33년 전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살해한 초등학생의 아버지 김용복(69)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선고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가족은 지난 2020년 3월 경찰의 조직적인 증거인멸로 살해 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2억 5천 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김용복 씨(와 가족)는 딸 김 양(당시 8세)이 실종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시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양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30여 년간 미제 가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가 2019년 "김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자백과 함께 "범행 당시 줄넘기로 두 손을 결박했다"는 이춘재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김 양이 살해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30여 년 전 경찰이 김영복 씨와 김 양의 사촌언니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김 양의 줄넘기에 대한 질문이 오갔던 것이 확인됐고, 사건 발생 5개월 뒤 인근에서 김 양의 유류품이 발견됐는데도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수사본부는 당시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사건 담당 형사계장 A 씨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다만, A 씨 등은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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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25일 이춘재 연쇄살인사건피해자인 윤성여 씨, 초등학생 김 양의 아버지 김용복 씨, 故윤 모 씨의 유가족과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
김용복 씨는 딸이 살해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경찰에 대한 원망을 드러냈습니다.
2020년 7월 딸의 책가방 등 유류품이 발견된
2년 전 세상을 떠난 김 양의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 김 씨 마저 숨지면서 김 양의 오빠가 홀로 소송을 맡게 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