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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집 앞에 편지와 꽃 등을 두고 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오늘(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너를 알아온 시간이 너무 좋았고 소중했다", "내가 그렇게 싫냐" 등 수십 차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그만하라"라는 의사를 전했지만 A씨의 연락은 이어졌고, 결국 A씨를 차단했습니다. A씨는 이후 전 여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 4장, 소주 1병을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A씨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을 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음에도 계속해서 연락했다"며 "피해자의 집 앞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물건을 놓아둔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한편 현행 스토킹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