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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사진=연합뉴스 |
어린 자녀들을 던지거나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3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1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초 창원시내 한 아파트 거실에서 당시 5살 딸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3~4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딸이 혼자 양치질을 하지 않고 친모와 함께 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생후 5개월 난 아들에게 분유를 먹이다가 제대로 먹지 않자 짜증을 내며 아들을 소파로 던지기도 했는데요, A씨의 아들은 이후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자녀들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해야 할 친부가 자녀들의 행동에 화가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들의 친모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