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 '공무보조직급자' 였기에 업무상횡령→개인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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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정국이 쓴 모자를 중고거래로 판매한다는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려 한 전 외교부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1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횡령 혐의로 전 외교부 직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무보조직급자였던 점에 비춰 '업무상 횡령'이 아닌 '개인 횡령'으로 판단했으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압수해 보관 중이던 모자도 함께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에 방문했을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BTS 정국이 직접 썼던 캉골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신분증을 인증하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 해당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
하지만 A씨는 외교부 직원이 아닌 공무 보조직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모자 역시 외교부와 경찰에 분실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보조직급자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 근로자로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곧바로 게시물을 삭제한 뒤 경기도 용인 소재 파출소에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