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 3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심화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면허를 재취득할 땐 알콜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 최인제 / cops@mk.co.kr >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