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징역 15년' 선고, 과거 범죄로 인해 '징역 1년' 추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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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살해'/사진=연합뉴스 |
커피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범행 8개월 전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추가 징역을 받았습니다.
오늘(15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기소된 사건은 총 두 건으로 지난해 4월과 12월입니다. 모두 어머니를 향한 범행이었습니다.
먼저 지난해 4월 22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 서구의 자택에서 어머니 B(62)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그는 발등에 감아놓은 붕대를 뜯으려다 어머니가 제지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8개월 뒤인 12월 23일에는 어머니를 주먹과 효자손 등으로 30분간 폭행해 결국 살해했습니다.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만 잤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4차례 실형과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존속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생전에 이번 사건으로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2004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바 있어 양형에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