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로 변경 후, 단계별 부과를 통해 부담 완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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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사진=연합뉴스 |
올해 9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27만 3천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시 그간 내지 않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때문에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건강보험 당국이 정해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마다 전년도의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그해 재산표 증가율(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펴봅니다. 이때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그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특히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강화됐는데,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3천 400만원 초과였던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이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즉 2천만원을 초과해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 기준은 종전대로 유지했습니다. 최근 4년간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건보 당국은 개편된 부과 체계로 인해 올해 3월, 현재 전체 피부양자(1천 802만 천명)의 1.5%인 27만 3천여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이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