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 고급 외제차를 렌터카로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직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등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다른 4명 역시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
지난해 9월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박 전 특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 씨에게 2020년 3번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비롯해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이 모 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등 4명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5명에게 모두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깬 중대한 사안"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함께 수사를 받은 김무성 전 국회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