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유족의 동의 없이 이렇게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일단 처벌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명단을 얻은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번 인터넷 매체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는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를 의미하는 만큼 사망자 정보 유포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포만으로는 사자명예훼손혐의 적용도 어렵고, 역시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모욕죄 적용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유족 동의 여부와 별개로 정보 취득 과정이 불법일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전수미 / 굿로이어스 변호사
- "안전관리 공무원이나 병원 관계자 등의 정보를 취급하시는 분들과 공모를 해서 불법으로 만약에 이 명단을 취득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단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지난해부터 사망자의 영상 등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고, 명예훼손죄가 없는 미국은 동의 없는 유포를 민사상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