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도주 전력이 있는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세 차례나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대폰 추적을 위한 통신영장은 물론 도주 전날 검찰이 요청한 보석 취소 요청마저 외면한 법원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를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라임자산운용 투자금 등 10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후 5개월간 도피 생활을하다 이듬해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체포됐습니다.
▶ 인터뷰 : 김봉현 /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재작년 4월 경기남부청 소환조사 당시)
- "5개월 동안 어떻게 피해다니셨어요?"
= "…."
구속된 김 전 회장은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7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또 다른 사기 혐의를 확인한 뒤 지난 9월과 10월 잇달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대포폰을 활용해 중국 밀항을 준비한다는 진술을 확보해 통신 영장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주 전날인 지난 10일, 김 전 회장 변호인들이 집단 사임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자 빨리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에야 뒤늦게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법원의 늑장 대처가 사실상 도주를 도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