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MBC가 2018년 여의도 사옥 매각 과정서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정면 부인하며 “특별한 의도 하에 일부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C는 오늘(14일) 입장문을 통해 “문화방송은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며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 정확한 회계와 세무 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대한 공식질의와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해석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또 본사 전·현직 사장과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중 현금 지원된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것을 놓고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로 경영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고 세무당국도 이 제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MBC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2018년부터 3년 동안의 세금납부 기록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 매체는 “MBC가 분식회계를 비롯해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추징금 520억 원 중 400억 원은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을 누락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MBC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본사에 통보된 지 사흘 만에 언론에 보도된 점을 지적하며
아울러 “앞으로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 법적, 행정적 대응을 통해 본사의 세금 납부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했음을 입증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