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둘째 아이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은 상태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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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 사진=연합뉴스 |
생후 약 40일 된 신생아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태어난 지 41일 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아이의 다리와 머리가 닿게 몸을 반으로 접은 뒤 2~3분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씨의 연락을 받은 남편이 집으로 왔지만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남편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아이는 치료를 받다 3일 뒤 심부전으로 숨졌습니다.
A씨는 이미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진술에서 "아이가 분유를 먹고도 잠들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행동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를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자녀 두 명을 출산해 양육한 경험이 있었기에 살인의 고의성이 보인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항소심을 진행 중인 점 때문에 119에 신고를 주저했고 배우자를 저지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