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원주지원/사진=연합뉴스 |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하자마자 어린 남매 3명을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추행유인 미수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4시 18분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인 5·6·7세 남매를 추행하고자 차례로 “동전을 줄 테니 집에 따라오라”며 유인하려다 피해 아동들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4건의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저지른 성범죄만 5차례고, 이 중 4차례는 아동을 유인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는데요, A씨는 재판에서 "피해 아동이 먼저 다가왔을 뿐 유인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동전을 주며 유인하는 말을 여러 번 하고, '피고인이 손을 움켜잡아 무서웠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결과 '소아 성애 장애'에 해당하는 성도착증을 보이는 것을
그러면서 “피해 아동과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추행유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