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 사진 = 매일경제 |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숨진 공무원이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0일 부서 회식을 마친 뒤 택시를 타고 집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A씨 유족은 같은 해 10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A씨가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고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A씨가 만취 상태였다고 해도 무단 횡단한 것은 안전 수칙을 현저히 위반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은 보상금을 '절반'만 받게 됩니다.
이에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 '조금만 주의했다면 사고를 미리 인식해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로 보고 "A씨가 중대한 과실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
A씨의 경우는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니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차량이 제한 속도보다 시속 25km나 초과해 빠르게 주행한 점도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