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신 질환으로 사물 변별 능력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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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법원. /사진=연합뉴스 |
동료 교사를 스토킹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여교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13일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잠정조치 불이행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교사 A(29) 씨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세종시 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 씨는 동료 교사 B(28) 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두 달 동안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휴대전화·메일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2월 18일 오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잠정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2일 새벽 A 씨는 B 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에 놓여 있는 택배 상자를 열고 식료품을 절취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블로그에 호감을 표시하는 댓글을 남기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B 씨 자택에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B 씨의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돼 스토킹 범죄 부분은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18조 1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3항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고 잠정조치 위반이 한 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