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과 다수 있고 수형 중 또다시 범행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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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내 폭행. / 사진=연합뉴스 |
교도소에서 20대 동료 수형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징역살이를 더 하게 됐습니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7시 35분쯤 논산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제2 수용동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B(24) 씨의 항의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의 빨래를 옆으로 밀어 옮겼는데 B씨는 "왜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옮기냐"며 A 씨에게 항의했고, 이에 A 씨는 B 씨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43일간 치료를 해야
재판부는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수형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