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현판 /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참사 직전 지하철 이태원역에 승객이 몰렸을 때 무정차 통과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오늘 오전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무정차 통과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로 당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는 열차 운행과 승하차 현황 등을 점검하고 열차 고장이나 승객 폭주 등 긴급상황을 통제하는 곳입니다.
지하철 6호선을 운영하는 공사와 용산경찰서는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습니다.
공사 측은 참사 직전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은 적 없고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쯤 지난 오후 11시 11분 이태원역에 무정차 여부를 문의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반박하여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사고 발생 37분 전인 오후 9시 38분 공사에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본은 용산서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사 당일 무정차 요청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과실 여부를 따질 방침입니다.
만약 공사와 이태원 측이 경찰의 무정차 통과 요청을 참사 전에 받고도 정상 운영을 한 것이라면 부
특수본 관계자는 "공사 규정상 역장은 종합관제센터에 (상황을) 보고하고, 열차 무정차 요청 권한을 가진다"며 "공사가 '역장에게 무정차 권한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