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 증상자는 24개소 병원 시험장 중 배정
↑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고등학교에서 열린 수능 장도식에서 고3 수험생들이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교문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오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시험장·시험실을 별도로 배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능 당일에 발열 등 코로나 증상이 있어도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을 포함해 7일을 격리해야 하므로,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수능일인 오는 17일 자정까지 이동이 제한됩니다.
↑ 2023학년도 수능 시험 당일(11월17일) 1주 전인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를 안내 받은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 사진=교육부 |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가장 먼저 관할 교육청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후 교육청별 '수능 코로나19 상황실'에서는 수험생의 연락처, 시험 당일 도보 혹은 자차 이동 가능 여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등을 조사해 확진 수험생이 수능을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을 배정해 안내합니다.
확진자는 일반 수험생과는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배정되며, 특별히 증상이 위중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시험장에 배정됩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108개의 별도 시험장 가운데, 병원시험장은 총 24개소가 마련됐습니다.
수능 당일 시험장까지 이
격리 대상 수험생은 수능 예비소집일인 16일 형제자매, 친인척, 직계가족 또는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