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고 경위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입건 예정
↑ 경찰 로고 / 사진=연합뉴스 |
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안 경계초소를 순찰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군인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죽거나 다쳤습니다.
오늘 전남 영광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11시 18분쯤 영광군 홍농읍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카니발 차량이 야간 기동 순찰을 위해 정차 중이던 군용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병장 계급 군인 1명이 숨지고 후임 2명은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20대로 정차 중인 군용차에서 내려 밖에서 대기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입건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하며 이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