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취 사실 알고도 범행...대형 사고 이어질 수 있었다"
↑ 춘천 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술값이 많이 나와 불만을 품고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주점을 들이받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120시간 사회봉사와 3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 45분쯤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점으로 돌진해 유리문과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점은 89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4%로 만취한 채 주점 앞길에 주차했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40m가량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이 판사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