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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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먹여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어머니에게 몰래 먹이고 살해한 30대 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냐,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계획이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살해 후 1주일 동안 어머니 휴대전화로 온 남동생의 문자메시지에 자신이 답하며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을 (상속) 받으려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B 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6시 46분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 의해 발견됐고, B 씨의 시신은 사망한 지 1주일 정도가 지나 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체내에 남아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경찰은 9월 20일 전후를 B 씨의 사망 시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의 보험 가입 내역과 A 씨의 범행 수법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