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년 구형했으나, 법원 징역 1년 선고…유족 측 분통
↑ 사고견 마취 후 사고 조사 중인 경찰/사진=연합뉴스 |
어제(1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정혜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견주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고견이 자기 개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19분께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A씨가 키우던 대형견이 산책하던 50대 여성 B씨를 습격해 숨지게 했습니다. B씨가 피를 흘린 채 숨져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곧바로 신고했지만, 여성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이후 B씨가 3분여간 대형견에서 벗어나려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며 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처음 사고견을 입양했다가 파양 후 A씨에게 넘긴 C씨를 찾아가,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게 한 것입니다.
또 축산업자 D씨에게 제공받은 개 50여 마리를 시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육하고,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기도 했습니다. 수의사가 아님에도 항생제를 함부로 주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줄곧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유족 측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유족 측은 "유족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자기 잘못을 인정한 부
한편 사고견은 현재 남양주시 사설 보호소에 있으며 남양주시가 매월 40만 원의 보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