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카가 저지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에 대해 이 의원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 당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년 1월 선고됩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2일을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A씨의 대리인은 "피고는 16년 동안 직접적인 사과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대리인이 사과한다는 서면을 냈지만, 피고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건 책임을 가중할 사유이지 감경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의 대리인은 "피고가 대선 당시 ''데이트 폭력'이 아닌,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언급하는 등 사건을 왜곡한 바 없다"며 피고의 SNS 글을 보면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이 있는 점을 강조, "이 글은 위로와 사과를 위해 쓴 것임이 분명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의 조카 김 모 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A씨의 자택을 찾아가 흉기로 A씨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1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자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