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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통일부 장관 |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권 장관은 의견서를 통해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은 전단지 살포 등으로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1항은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