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청이 경찰에 참사 현장 주변의 불법건축물을 고발했습니다.
수년간 이행강제금만 걷어오다가 뒤늦게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과 인접한 해밀톤호텔은 지난 10년간 불법건축물을 방치해 왔습니다.
용산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2013년부터 4억 5천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틴 겁니다.
해밀톤호텔의 배짱영업이 가능하게 한 데는 구청도 한 몫 했습니다.
두 차례까지 시정명령을 내린 뒤에도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하거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음에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용산구청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8일 만인 지난 7일에야 해밀톤호텔을 포함한 주변 불법건축물 5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용산구청 관계자
- "언론에서나 국민분들이 위반 건축물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건물주들을 고발한 거죠."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자체의 엄중 조치는 서울시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9일)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밀집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도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 25개 구청 중 19명의 구청장과 4명의 부구청장이 참석했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용산구청은 청장과 부구청장 모두 불참했습니다.
MBN뉴스 이동훈입니다. [no1medic@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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