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두부 손상 정도로 볼 때, 강한 폭행이 반복해서 전달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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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 / 사진 = 연합뉴스 |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40대 아들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아버지 사망 사인은 '두부 손상에 의한 쇼크사'로 추정됐습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또 전북 고창의 한 주택에서 아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70대의 사망원인이 '두부 손상에 의한 쇼크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밝혔습니다.
10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는 최근 A(76)씨 시신 부검을 통해 나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국과수는 A씨 사망 사인을 '두부손상에 의한 쇼크'로 추정했습니다. 또 시신에서는 '경막하출혈'도 발견됐는데, 이는 폭행이나 낙상, 교통사고 등 강한 물리력이 동반될 때만 확인되는 손상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숨지기 직전 아들 B(40)씨에게 반복해서 머리를 폭행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머그잔이 범행 도구로 사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두부 손상 정도를 보면, 강한 폭행이 반복해서 머리로 전달됐을 것"이라며 "머그잔이 깨진 뒤에도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B씨는 지난 4일 오전 고창군 공음면 한 주택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부친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1톤 트럭을 훔쳐 타고 달아나 경찰의 추적 끝에 5시간여만에 전남 영광군 법성면의 한 갈대숲에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과거 수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졌던 A씨는 B씨가 다시 병원에 보내려고 하자 이에 격분해 말다툼을 벌이다 부친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창경찰서는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B씨를 존속살해 및 절도 등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한편 존속살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죄로, 형법상 존속살해죄(250조 2항)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