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했으나 기각…우발적 범행 인정
↑ 폭력 / 사진 = 연합뉴스 |
배우인 4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11형사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이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가 있었다"며 "단순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만 가졌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재판과정에서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사랑의 힘으로 견뎠는데 사건이 일어나는 전날부터 술이 깰 틈이 없이 폭음해 제 기억은 없어졌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나 마취제로 인해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식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마취제와 음주 영향으로 다소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 45분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씨는 협박 등을 이유로 아내에게 신고 당해 자택에서 퇴거 조치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