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또 연기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 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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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
날짜 변경은 안 씨측 변호인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고, 2월 11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 결정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재판 기일이 연기됐고, 지난 7월 20일 변론이 재개됐지만, 또 연기됐습니다.
재판이 계속 미뤄진 이유는 안 씨의 변호인이 새로 선임됐기 때문으로 추정만 될 뿐,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최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
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최 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