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보호자 항소 의지 "아이들 고통에 비하면 형량 너무 낮아"
![]() |
↑ 대전지법 천안지원 / 사진=연합뉴스 |
11년간 자매 등 학원생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위치추적 전자 장비 부착 20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등에 비춰보면 충분히 추행에 고의,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010년 수업 중 당시 10세 미만인 B양의 신체를 만지며 시작됐습니다. A씨는 B양이 13살이 넘자 수업 중 강의실에서 B양을 100여 차례 성폭행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B양의 동생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10살밖에 안 된 B양의 동생을 강제추행했고 동생이 15살이 된 해인 2020년까지 50여 차례 또 성폭행했습니다.
A씨는 6차례 진행된 그간 재판에서 2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줄곧 "피해자들과 자연스럽게 맺게 된 합의된 관
자매 피해자 보호자는 탄원서를 내고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호자는 "피고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을 마치 성인 간 성관계로 생각한 것 같다"며 "아이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낮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