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 A씨 직위해제
호주서 마약 밀반입은 최대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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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연방 경찰(AFP)은 지난닿 8일 호주 국경수비대(ABF)가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책과 가방 속에 코카인 2.5㎏을 숨겨 들여오던 57세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 AFP = 연합뉴스 |
지난달 호주로 7억 원 상당의 마약을 들여오려던 50대 한국인 남성이 호주 연방 경찰에 붙잡혔었는데, 이 남성이 경기도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확인돼 직위해제됐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4일 시드니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7급 공무원 A씨가 마약 밀반입으로 체포된 사실을 공식 통보 받고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지난달 8일 시드니 공항에서 책과 가방 속에 코카인 2.5kg을 숨겨 들여오다 국경수비대에 체포됐다고 보도된 57세 한국인 남성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호주 연방 경찰은 지난달 8일 시드니 공항에서 7억 원 상당의 코카인을 배낭과 책에 숨겨 밀반입하려던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씨는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
호주 형법에 따르면 마약 밀반입 혐의는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연방 경찰은 "불법 마약을 반입하려는 모든 사람은 수량과 관계없이 분명히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