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 불복해 상고, 대법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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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사진=연합뉴스 |
자녀가 대학에 편입한 사실을 숨기고 지도 교수까지 맡으며 자녀에 동료 교수의 강의 노트까지 건넨 대학 교수를 학교가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대학 교수 A씨가 B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1998년부터 B대학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한 A씨는 지난 2014년 자녀가 자신이 맡은 과의 편입학 전형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았으며 이후 자녀가 합격한 사실 역시 숨겼습니다.
A씨의 자녀는 4학기에 걸쳐 A씨의 수업 8개를 수강했고 A씨는 자녀에게 모두 가장 높은 성적인 A+를 줬습니다.
또 2015년엔 자녀의 지도 교수를 맡기도 했으며 동료 교수에게 교수용 강의 노트, 시험 기출 문제 등 공무상 비밀이 담긴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아 시험을 앞둔 자녀에게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학교 측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징계 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징계의 판단 자료로 삼는 건 가능하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한 가지 비위 행위를 제외하고 징계시효가 완성되긴 했지만 공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