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구치소/사진=연합뉴스 |
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임시로 풀려난 뒤 10개월째 잠적 중인 4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지난해 2월과 6월 인천시 서구 한 모텔 객실 등지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9월 또 다른 마약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월 코로나19확진으로 임시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인천구치소의 구속집행 정지 건의서를 받은 법원은 지난 1월
법원은 지명수배된 A씨가 계속 검거되지 않자 공시송달 후 피고인 없이 선고 공판을 진행하며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