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군 전산망에서 감청 등 기밀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8일) 석방된 가운데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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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내일(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리며, 심사 결과는 이르면 내일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보고 내용 등을 숨기고, 이씨가 월북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현재 김 전 청장은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잠시 풀려나 구속 기한이 연장된 상태인데, 검찰은 서 전 장관과 함께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한편, 서 전 장관에 이어 김 전 청장의 구속 적부심도 인용되면, 일각에선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