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코로나19 생활고로 지난해부터 대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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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고 조사/사진=연합뉴스 |
아내와 어린 두 딸을 건사하기 위해 이른바 '투잡'을 뛰던 40대 대리운전 기사가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8일, 만취 운전을 하다 보행섬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며 직진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보행섬으로 돌진하면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7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B씨는 아내, 초등학생 두 딸을 둔 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개인 사업을 하며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지난해부터 부업으로 퇴근 후 야간에 대리기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은 “초등학교 4년과 2학년인 어린 딸들이 엄마한테 ‘아직 아빠가 집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