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를 당한 자녀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부모와의 연을 끊도록 개정한 가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실효성은 낮지만 양육비를 한 달만 내지 않아도 유치장에 직접 감치하도록 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성폭행 피해자는 얼마나 숨어 살아야 되느냐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해당 글을 쓴 여고생 A 양은 외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며
"부모가 친권 포기를 안 해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행복해질 수 있게 제발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가정 학대를 당하더라도 친권에 묶여 피해가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31년 만에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에선 미성년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친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법률대리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학대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제기돼왔는데, 이젠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의무적으로 진술을 듣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갑 / 법무부 법무실장 (지난 5월 당시)
-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양육비를 받는 수단도 강화됐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3개월 이상 지키지 않으면 법원 직권으로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가 가능했는데, 이 기간을 한 달로 줄였습니다.
다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구본창 /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
- "상대가 위장 전입을 해버리잖아요. 소장 전달이 안 되니까 소송 진행이 안 돼서 감치 판결을 못 받아요. 위장전입이 거의 한 7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지난 5월 법무부의 입법예고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제 국회 통과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