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청 특수본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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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오늘(8일) 출입기자들을 만나 "고발이 있긴 했지만, 참사 전후 사실관계가 분명히 확인돼야 해서 우리에게 수사할 여력이 없다"며 "강제수사를 들어갈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수사를) 할지 안 할지도 적당하게 검토할 시기라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리나 경찰이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지난 4일 사건을 수사3부(부장 김선규)에 배당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