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그동안 번갈아가며 강제로 휴무를 해야했던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의 영업 자율권이 45년 만에 확대됐습니다. 서울시가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취한 조치로, 언제든 모든 서울 택시들이 운행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서울시는 오늘(8일) '심야 택시 공급 확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버스 수송 능력 증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개인택시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강제 휴무제도인 '부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1978년부터 시행해 온 가·나·다 3부제, 9·라 특별부제를 폐지한 겁니다. 대신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야간 조를 나눠 일주일 중 이틀은 야간에 운행하도록 투입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약 5,000대의 택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택시의 경우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 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이달 중으로 취업박람회를 열어 구인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2,000대의 택시를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부제 전면 해제와 법인택시 야간 조 편성이 차질없이 이뤄진다면 약 7,000대의 택시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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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택시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는 심야할증 시간과 요율이 조정됩니다.
기존에 자정이었던 심야할증시간은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겨지고, 할증률도 최대 40%까지 올라갑니다. 서울시는 심야 6시간 근무 시 월 소득이 55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기본요금도 올라갑니다.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상승하며 기본거리도 400m 축소됩니다.
올빼미버스 운행도 확대합니다. 12월 1일부터 올빼미버스 3개 노선(N32, N34, N72) 연장을 포함해 총
이밖에도 서울시는 근본적으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골라 태우기' 방지를 위한 목적지 미표시 제도의 전면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