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8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은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시행 시기는 2024년부터입니다.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이 고려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직급별 응시 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교정과 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이 외에도 5급 공채 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 폐지 등 시험 요건 완화 조치도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