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참사를 전후해 박 구청장의 무책임한 행정에도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건 당일 오후 8시 20분쯤 자택으로 귀가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당시 현장을 둘러봤다고 말했지만, CCTV에 찍힌 모습은 단순 귀갓길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건 오후 10시 59분, 이미 참사 44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특수본은 입건된 박 구청장이 재난안전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법 제 4조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인파 밀집을 예견 가능했는지, 사고예방 대책은 제대로 세웠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이 핼로윈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한 점, 당일 인파 밀집을 보고도 유관 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점 등이 핵심입니다.
▶ 인터뷰 : 박희영 / 서울 용산구청장
- "(현장에서 보셨는데 위험하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권영세 단톡방에 올리신 이유는 뭡니까?)..."
또 앞서 박 구청장은 "핼러윈은 구청 주최가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전문가들은 법 취지상 용산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희 / 변호사
- "유추 적용이라는 걸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구청장도) 66조 11이 유추 적용이 되어야 하고, 인명 피해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했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참사 당일뿐 아니라 사고 직후에 보여준 무책임한 행동에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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