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건된 6명 중 특히,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에겐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도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핼러윈 인파를 예고하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걸 묵살한 것도 모자라 나중에 삭제 지시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주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이태원 참사 전인 지난달 26일, "많은 인파로 보행자의 도로 난입·교통불편" 등이 우려된다는 보고서가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작성됐습니다.
당시 용산경찰서는 이 보고서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뒤, 최초 작성자 컴퓨터에서 보고서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윤희근 / 경찰청장
- "삭제 지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해당 정보과장이 지시를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경철청 특별수사본부 조사 결과, 누군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회유까지 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결국 보고서 삭제와 회유 의혹으로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은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또 인파로 사고가 우려된다면,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본은 이미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 10월 26일 문건 외에 다른 시기에 비슷한 내용의 보고 문건이 작성됐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