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은 타당하다며, 재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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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배광국)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사세행)가 낸 재정신청을 지난 4일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성상욱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역시 전부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따져달라는 제도입니다.
사세행은 앞서 '고발사주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지만, 지난 5월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
한편, '고발사주 의혹'은 손준성 검사가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 당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인데,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