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중상해는 인정 안 해...징역 1년 선고
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의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역 한 병원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4일 중상해와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YTN 보도에 따르면 혈액 투석 환자 B씨가 난간을 짚으며 걷다가 고통을 호소해 오한과 고열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가운데 병원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이상행동이 포착됐습니다.
YTN이 공개한 2020년 9월 해당 병원 인공신장실 CCTV를 보면 A씨는 기계에 설치된 투석 필터를 임의로 분리해 특정 장소에 뒀다가 다시 설치하고, 주사기로 이물질을 투입하는 듯한 모습이 여러 차례 촬영됐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패혈증 등을 앓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중상해와 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조사 과정에서 B씨로부터 업무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아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도와 동기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소 내용과 달리 상해 정도와 회복 과정 등으로 볼 때 중상해까지는 아닌 상해 혐의만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당초 경찰 수사를 통해 A씨는 무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이 병실 CCTV를 분석해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