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술에 취해 클럽 들어오려 하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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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술에 취한 외국인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이태원 클럽 직원들이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중상해 혐의로 넘겨진 이태원 클럽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6월 새벽 1시 54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클럽 입구에서 외국인이 술에 취해 클럽에 들어오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밀고 도로 사이에 있던 주차 방지 구조물로 강하게 밀쳐 일어나지 못하게 했으며 A씨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얼굴을 강하게 2회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왼쪽 안구가 파열돼 실명에 이르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일정 정도 제압하고도 얼굴을 걷어찼다”며 “범행이 상당히 잔혹하고 피해자가 실명까지 해 그 결과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폭력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폭력
또 “피해자의 거친 항의가 없었더라면 굳이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뒤늦게나마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불원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