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이도동 원룸에서 유기된 고양이들 / 사진=제주도 동물보호센터 |
원룸에 고양이 수십 마리를 유기하고 떠나려던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제주시 이도동의 한 원룸에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2마리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룸 주인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 내부를 확인했다 고양이들을 발견하고 A씨가 고양이를 유기한 당일 제주시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원룸에는 성묘 4마리, 새끼 10마리 등 고양이 14마리가 방치돼 있었고 건물 바깥 인근에서 8마리가 추가로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지난 9월 말 경찰은 울산 지역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
구조된 고양이 22마리 중 7마리는 치사율이 높아 동물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인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을 거뒀으며 살아남은 고양이들은 제주도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