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생 지원 목적…납부 능력 갖추면 납부해야"
경기 고양시가 영세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
↑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
해제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평가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선순위채권이 과다해 공매 실익이 없는 부동산 9필지와 차령 20년을 넘어 잔존 가치가 없는 자동차 1천634대입니다.
징수 실익이 없이 행정력만 낭비되는 부동산과 차량의 압류
고양시는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갖추거나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는 세금을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압류 해제 수혜자는 1천 5명으로, 해당 재산은 고양시 홈페이지에 오는 26일까지 공고합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