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지만 증거 필요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어제(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 13년 차로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아내 A씨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양소영 변호사의 답변으로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폭언과 폭력 등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던 A씨. 이전에도 남편은 성관계를 거절하면 종종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간이 길어졌고, 남편은 지난 1월부터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A씨는 "남편은 돈이 있지만 성관계를 거절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고, 가장(家長) 대우를 안 해줬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못 주겠다고 했다"며 "지난 3월부터는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가며 살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 생활비 지급 중단/ 사진=연합뉴스 |
이에 안미현 변호사는 "민법 제826조 1항에 규정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남편은 당연히 자신이 생활하는 정도와 동등하게 아내의 생활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 관계를 계속 거절해서 부부간 성적 의무 이행을 다하지 않았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사연에서 그런 정황은 사실 확인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설령 이런 사정이 실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지급은 부부간 발생한 문제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생존권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생존 수단을 이용해서 결국 아내를 억압하고 ‘내 뜻대로 따르도록 하겠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성관계에 응하고 내가 원하는 가장 대우를 해주면 돈을 줄게’ 이 얘기 밖에 안 된다"며 "이건 아내의 인격권과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위로써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변호사는 "남편을 상대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생활비 달라’ ‘생활비를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라는 문자 혹은 대화 녹음 등을 통해 생활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A씨가 이혼 방법에 대해 따로 문의하진 않았기에, 안 변호사는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접근할 수 있는 게 부양료 청구 소송인데 혼인관계가 해소되기까지는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부양료 청구 소송이 가능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밀린 생활비 10개월 치를 받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한 이후의 것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일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분할 비율만큼 분할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현금 및 예금자산은 물론 자동차 등의 현물과 연금수급권까지도 포함됩니다.
전업주부인 A씨의 경우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재산형성 및 유지의 과정,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및 내조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 기간에 따라 30~50%의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사연이 공개되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나도 밥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지 묻자 안 변호사는 "전업주부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이 진행될 때는 빠짐 없이 나오는 사유”라며 “근데 그렇게 해서 이혼이 되려면 가정생활을 아예 포기했다고 보일 정도로 완전히 방치돼서 가정불화가 계속됐는데도 시정이 안 됐다는 정도의 복잡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변호사는 “사연을 올린 분은 전업주부가 아니고 3월부터 일하고 있다”며 “그래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집안일도 돌보는 상
또 “남편이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해준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동안 해온 외도나 폭언, 폭행 등의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의 잘못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won2934@naver.com]